재산분할협의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택스에서 부동산 취득세 납부하기(상속) 위텍스에서 취득세를 납부해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 자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시/군/구 청에서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올 수 있는데, 안보내는 경우도 있으니 직접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입니다. 회원가입을 하진 않으셔도 로그인하려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포함)가 있어야 합니다. https://www.wetax.go.kr/main/ 신고하기 탭에서 취득세 - 부동산 클릭 후 주택, 토지/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