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텍스에서 취득세를 납부해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 자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시/군/구 청에서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올 수 있는데, 안보내는 경우도 있으니 직접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입니다.
회원가입을 하진 않으셔도 로그인하려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포함)가 있어야 합니다.
https://www.wetax.go.kr/main/
신고하기 탭에서 취득세 - 부동산 클릭 후 주택, 토지/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하셔서 신고 누르시면 됩니다.
회원이나 비회원으로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을 해볼까요?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기입합니다.
상속받으실 분의 정보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소유자분(피상속인)의 정보도 같이 기입합니다.
물건의 지역과 번지를 기입하시면 해당 물건에 대한 시간표준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물건정보도 자동으로 나옵니다.
세액정보 확인도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로는 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분할협의서를 스캔하셔서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재산분할협의서는 따로 양식은 없으나 필수로 들어가야할 내용이 있습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접수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접수 이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면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를 완료하면 납부결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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