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체크카드 #신용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이혼가구 #세대주 #세대원 #bc카드 #신한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 #ibk카드 #sc제일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kb카드 #kb은행 #nh카드 #농협카드 #비씨카드 #새마을금고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전 국민은 대상으로 하며, 가구당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 별 차등지급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지급됩니다.
신청주체는 대상 가구의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 시 세대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의 혼잡함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의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월 11일부터 가능하며 카드사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대상자를 조회하고 카드 선택하시면 2일 내 지원금이 충전됩니다.
오프라인에서 신청하신다면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 18일 9시부터 신분증 갖고 방문하셔서 대상자를 조회하고 신청서 접수하시면 2일 내 지원금이 충전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의 경우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18일 9시부터 대상자 여부를 조회하고 신청서 입력 후 지급준비를 통보받으면 해당 지역의 읍면동/지역금고 방문하셔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접수 후 현장에서 지급받으시거나 통보받으시면 됩니다.
지급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이 있는데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로 지역이 제한되고, 선불카드의 경우 지자체별 설정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주점,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사용에 관한 정리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신청기간 : 온라인 2020.5.11(월) 부터 시작, 오프라인은 2020.5.18(월)부터 시작됩니다.
▶ 신청방법 : 대상 가구의 세대주가 신청해야하고, 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년도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 온라인의 경우 5.16일부터 요일제가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월요일 1,6 / 화요일 2,7 / 수요일 3,8 / 목요일 4,9 / 금요일 5,0 / 토일 모두
▶ 2020.8.31까지 사용해야하며, 사용 후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자동 소멸됩니다.
▶ 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이다.
* 비씨카드 제휴사인 10개 은행(기업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및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카드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충전받고 싶은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 및 앱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 후에 지급됩니다.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받아야 한다.
▶ 신용・체크카드 충전 시에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급받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만원 단위)하여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줍니다.
※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평소 카드 사용방법과 동일하게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사용금액과 잔액은 카드사 문자(또는 홈페이지, 고객센터)로 확인 가능하며,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의 소득보전 외에도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제한되는 업종을 살펴보면...
▶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포함),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 상품권, 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업종
▶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 조세 및 공공요금, 보험료, 카드자동이체(교통, 통신료) 등
▶ 일부 지자체는 자체 재난지원금 사용처 중 연매출 10억원 이상 업체 등을 제한한 바 있으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사용지역의 경우 시・군 단위로 제한하지 않고, 광역 시・도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한업종에서 사용했을 경우에도 2~3일 후 카드사 문자를 통해 재난지원금이 사용되지 않고 일반 결제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결제 즉시 문자로 통보되어 재난지원금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의 연계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KB국민카드-KB국민은행, NH농협카드-농협은행 및 농축협, 신한카드-신한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하나카드-하나은행)
이혼 가구의 경우....
이혼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20년 4월 30일(목) 기준으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분리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증빙서류 예시) 이혼소송 서류 등
또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4월 30일(목) 기준으로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된 경우
** (증빙서류 예시) 주민등록등본(별거상태), 성인 2인(가족·친인척) 이상의 「사실상 이혼 상태 확인서」(부부공동생활 소멸) 등
▶ 이혼소송·사실상 이혼 등으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각각의 지원금은 당초 지원 금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1/n)이 된다.
※ (예) 4인가구 100만원 → 1인 25만원 + 3인 75만원
▶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현재 주 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하여 지원금을 산정한다.
※ (증빙서류 예시) 주민등록등본, 이혼소송 서류, 성인 2인(가족·친인척) 이상의 「양육 상황 확인서」등
자주 묻는 질문!
Q. 한가구에 세대주가 여러명일 경우 누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①직장가입자->②지역가입자->③피부양자->④지역세대원->⑤연령순위
Q.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부모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요?
A.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구성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Q. 어떤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A.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입니다.
【현금 수급 여부 예시】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 현금 지급 대상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현금 지급 대상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현금 지급 대상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이나,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Q. 3.29.(일) 이후 이사를 한 경우 어디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긴급재난지원금은 3.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3.29.(일) 이후 타 주소지로의 ‘전출입’ 여부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의 경우에는, 소지하고 계신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지급이 가능합니다.
Q. 지급받은 카드를 변경할 수 있나요?
A.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다른 카드사로 옮길 수 없습니다.
- 다만, 같은 카드사의 다른 카드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충전금은 다른 카드로 사용가능 합니다.
* 카드사만 선택하는 방식으로 동일 카드사의 카드를 여러 장 소유하고 있을 경우 카드까지 특정해서 지급받는 것은 아니며, 일부 카드사의 경우 특정 카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용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3.29.(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3.29.(일) 이후부터 4.30.(목)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혼인·이혼)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이혼 가정은 별도의 가구로 분리 가능합니다.
(출생·사망) 출생아는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사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국적취득·해외이주) 국적취득 후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구원으로 추가 가능합니다.
- 해외이주와 그 유사사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체크카드 #신용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이혼가구 #세대주 #세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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