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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청 홈택스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 기타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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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 왔네요!
근로자, 임대사업, 금융소득, 기타소득이 있다면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위해 로그인하셔야 하는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카카오, 이동통신사3사, 삼성전자, 국민은행, 페이코의 사설 인증서 중 하나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위 인증서 중 하나로 로그인 하시면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에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 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탭에서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을 눌러줍니다.


제출된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거주자 사업소득지급명세서, 거주자 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신고하실 수 있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환급이 안됩니다.

거주자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업종코드, 총수입금액을 확인하시고 따로 기입을 해둡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본인의 기장의무, 신고유형을 확인해줍니다.

다시 메인화면으로 돌아와서 종합소득세 신고 탭을 눌러줍니다.

2020년에 대한 신고는 정기신고를, 지난해부터 최대 5년 전의 내역에 대한 신고는 기한 후 신고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귀속년도와 납세자번호(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시고 조회 클릭!

휴대전화번호, 전자메일 기입 후 소득의 종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아까 위에서 지급명세서가 어떻게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셨다면 해당 소득종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에서 사업자 명세의 내용을 수정하실 수 있는데요.

사업자등록번호, 업종코드, 소득구분, 기장의무, 신고유형을 선택 후 등록합니다.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을 입력해줍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있다면 불러오기를 눌러서 등록합니다.

기입할 내용들 기입하시고 넘겨주면 세액을 계산해줍니다.

33번 탭이 납부(환급)할 금액이 됩니다.
마이너스로 표기되었으면 환급받게 됩니다.

동의하시고 제출에 v 하시고
금융회사와 계좌번호도 작성하시고 신고서를 작성완료 하시면 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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